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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301조

#ming 2017. 8. 16. 23:46

통상법 301조는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지식 재산권 침해,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과 같은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를 하고 부당하다면 관세인상,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할수 있는 조약이다. 


트럼프는 통상법 301조 각서에 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대상은 중국이다. 301조는 USTR 독자적으로 발동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휴가기간중에 굳이 이러한 액션을 취한것은 상당한 의도적인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경고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01조 발동 취지는 좋다. 자국 기업의 혁신성을 보호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고를 주고 북햅 압박 카드의 역할을 한다.

다만 301조 발동은 70~80년대 수백건이었다면 WTO 출범이누는 거의 발동하지 않았었다. 이는 국제간 다자간 협정에 의한 기국에 밭겨서 해결하고 있던 것이다. 즉, USTR에 의한 독자적 301조 발동은 국제간 협력 해치는 행위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독자적 조사기구 발동의 근거를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는 행태는 큰 문제로 보인다. 세계 최대규모 짝퉁시장을 가진 중국, 힘들여 만든 상품들은 중국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한 가격에 짝퉁이 나오는데 중국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다. 루이비통 매장 옆에서 루이비통 짝퉁 제품을 팔아도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인다.